개인소득이 교육과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것은 개인소득이 우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과 기타 공익사업과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과 빈곤지역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부분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개인기부는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세무서를 통해 재해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발행한 요약 기부 증명서와 세무서가 기록한 개인 기부 상세 목록을 근거로 세금을 압류할 때 실질적으로 공제한다. 개인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재해 지역에 직접 기부한 경우, 세금을 압류할 때 기부자는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가 발행한 기부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때에 제시해야 하며, 세무서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기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제한다. 세무서가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를 전액 압류할 때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발행한 요약 접수증명서 (사본), 본 기관의 각 수취인의 기부 총액 및 현재 공제된 기부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기부금이 반드시 사회단체와 국가기관 (예: 적십자회, 자선단체, 민정국 등) 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중국에서는 법에 따라 전용 기부 어음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등 사회공익사업과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과 빈곤 지역에 수입을 기부한다.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은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적십자사업, 농촌의무교육, 공익성 청소년 행사장, 복지성 노인서비스기관, 관계없는 과학연구기관, 고교에 R&D 경비 (의외의 소득 및 기타 수입 제외) 를 기증해 신제품, 신기술, 신공예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며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외국에 대한 개인의 기부는 전액이나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실제 기부가 당기 공제가능 기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차기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단, 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은 납세년도당 소득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비,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운영소득은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비용, 손실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4) 재산리스 수입은 한 번에 4,000 원을 넘지 않고 800 원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