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체검사와 재검사 7 일 이내에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재시험에 실패하면 전화로 그에게 통지할 것이다. 만약 네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네가 이미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주관 모집 기관이 지정한 현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병원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가 정교하고 작풍이 우수한 의료진을 선발해야 한다.
공무원 7 일 신체검사와 재시험 간격은 1 주일 이내다. 일반적으로 7 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시험에 실패하면 전화 통지를 받겠습니다. 만약 내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신체검사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 재검사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 신체 검사 결과는 재검사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신체검사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불합격하면 수험생에게 재검사를 통지할 것이며, 통지시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후 일주일 이내입니다. 만약 재시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당신의 신체검사 결과가 정상이며, 재시험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체검사 시 신분증과 최근 면류관 사진 한 장을 휴대합니다.
공무원 재시험 사업
1. 공무원 신체검사 병원과 신체검사 의사는 신체검사 항목의 규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검사와 재검사를 진행한다.
2. 재시험 프로그램: 심박수, 시력, 청력, 혈압 등 종목이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험생은 즉석에서 재시험 요구를 하고 이날 재시험을 한다. 임계 심장 잡음, 병리 심전도, 병리 잡음, 빈발성 조박 (심전도로 확인) 등 항목이 신체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험생은 즉석에서 재검사 요구를 하고 현장에서 재검사를 했다.
3. 당일 또는 현장에서 재검사되지 않은 신체검사 항목의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신체검사 결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 공무원 주관부에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은 1 회까지만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는 재시험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신체검사 특수기준' 에 따른 신체검사는 재검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