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체 자산 양도 거래의 인수 기업이 지급한 교환액 중 기업 지분 이외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자산 ("비지분 지급액") 이 지급된 주식의 액면가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2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감사 확인을 통해 양도기업은 자산 양도 수익이나 손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기업과 인수기업이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에 있지 않은 것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 시 지방기업은 전체 자산양도구 감사로 결정된 권한국 양도업체와 인수기업이 모두 구현자업이며 같은 구현 내에서 소재지 주관 세무서 심사 확인을 하고 있다.
양도기업은 인수기업 중 시속 기업이나 같은 구현에 있지 않은 경우 소재지 주관 세무서가 심사한 후 시국 심사 확인을 통일적으로 보고한다.
구체적인 심사 확인 절차는 양도자 기업이 주관 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주관 세무서의 심사 확인 권한 내에 속하며, 주관 세무서가 진지하게 심사하는 기초 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시국의 심사 확인 권한 내에 속하는 주관 세무서가 의견을 서명한 후 시국에 보고하여 정식 공문을 심사하여 확인하다.
확장 데이터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9]60 호) 제 3 조는 기업 청산의 소득세 처리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자산은 실현 가능한 가치 또는 거래 가격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이나 손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 청산, 채무 청산 소득 또는 손실을 확인한다.
(3) 지속적인 경영 회계 원칙을 바꾸고, 미리 언급하거나 분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을 처리한다.
(4) 법에 따라 결손을 보충하고 청산 소득을 확정한다.
(5) 청산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한다.
(6)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잉여 재산, 적정 배당금 등을 확정한다.
세무총국-기업 청산 업무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