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51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세무서의 발견을 거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송금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발견한 것으로, 세무서에 다세금을 환불하고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는 제때에 확인한 후 즉시 환불해야 한다. 국고 퇴출과 관련된 것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돌려준다. "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78 조는 "세무서가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 세금 환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환급 수속을 확인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51 조 규정에 따르면, 동시 은행 예금 이자의 세금 환급은 결산 세금 환급, 수출 세금 환급 및 각종 세금 환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 이자는 세무서가 세금 환급 수속을 하는 당일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예금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