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0조 고용주는 사회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제때에 전액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사회보험료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사업주는 매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개인 산업 및 상업용 가구, 고용 단위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 고용된 사람은 사회보험료를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고용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회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금액은 해당 단위의 전월 부담금의 110퍼센트로 정하고, 부담 단위가 신고 절차를 마친 후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이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제63조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전액을 보충할 것을 명령한다.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충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군급 이상의 관계 행정기관에 사회보험료 배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 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회보험료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사업주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납부 유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회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재산의 압류, 가압류 및 경매를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 수익금은 사회보험료 납부액과 상계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