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이 주요 수입원이며 모든 시민은 세법에서 납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행정 재심의 시행에 확신이없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세금 행정 벌금이 납득되지 않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안 샤오가 행정 재심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과 관련 지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세무 행정 재심의를 의무적으로 수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 납세 보증인은 세무 당국의 과세 결정에 따라 먼저 세금 또는 미납 세금, 연체료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 한 다음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에 대한 행정 재심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심 대상).
주 1 절차가 실체 원칙보다 우월하며, 2 순서: 선 심사 후 기소.
2. 관련 당사자가 과세 당국의 과태료, 집행 조치 또는 납세 보전 조치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순서 없이 재심을 선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과세 당국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세법에 따라 상급 과세 당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세무 기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납세자는 재심 결론을 내린 세무 기관을 피고로 하여 세무 기관의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최초로 과세 결정을 내린 세무 기관 소재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제기. 원래 결정을 변경하기 위한 재심의 경우, 재심의 기관이 위치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분쟁이 아닌 과세관청의 과태료, 강제집행처분 또는 조세보전처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과세 당국이 강제 집행 조치 또는 과세 보존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 조치 또는 납세 보존 조치를 취한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관련 당사자가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세무 당국이 강제 조치 또는 납세 보전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재심 신청 또는 사건의 법원 심리 기간 동안 강제 조치 및 납세 보존 조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과세 당국의 세금 징수에 불복하는 조세 분쟁에 대한 행정 재심의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당국이 조사한 행정 재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만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로 국가 세금을 제때에 전액 국고에 입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 관리법
제88조 납세자, 원천 징수 대리인, 납세 보증인 및 분쟁중인 과세 당국은 먼저 과세 결정, 연체 또는 해당 보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미납 한 후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가 세무 당국의 과태료 결정, 집행 조치 또는 납세 보전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무 행정 재심에 대한 편집자는 문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의무적 인 구현이 모든 사람에게 답변되지 않습니다. 행정 재심의 조항에 대한 질문이있는 경우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의 과세 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고, 세금 납부 결정의 과세 당국에 따라야 하며, 과세 행위에 대한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