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수출화물이 퇴관반품이 발생한 후 수출기업은 소재지 수출환급을 주관하는 세무서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고, 이미 환불된 세금을 보충해야 하며, 반송된 화물이 이미 세금 환급을 신고한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수출업체가 퇴출 화물 가공 정리를 하고, 같은 규격의 상품을 교체하거나, 반송 상품을 공급업체에 반납하여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체는 해당 주관환급에 관한 세무서를 가지고' 수출상품 반송 세금 환급 증명서' 와' 입고 퇴출 및 신용장 요청' (이하' 증명서') 을 신청해야 한다.
(2) 수출업체가 환불된 화물을 내수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관 세금 환급세무서에' 수출전내판매 증명서' 를 소지해 내매시 매입공제증으로 처리해야 한다.
둘째, 신고됨, 세금 환급 미처리, 환불 처리
수출업체가 매입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공제연합) 을 주관 수출환급세세무서에 제출한 후, 화물이 반품되어 내부 판매나 부분 내부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은 수출환급이 주관하는 세무서에' 수출상품 환불 보충세 증명서' 를 신청해야 한다. 그 환급금은 세금 환급총액에서 공제되거나 이미 환급된 업무에 따라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신고된 자료는 정상적으로 세금 환급이 처리됨). 동시에, 대외 무역 수출 기업은 또한 "수출 상품의 내부 판매 증명서" 를 작성 해야 합니다, 관할 수출 세금 환급 세무서 서명 후, 내부 판매 시 매입세 공제 증빙으로, 기업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세금 공제 연합) 보유 세금 환급 기관.
셋째, 세금 환급을 신고하지 않고 반환 처리를 환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