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기업에 의한 청산핵자산, 채권채무 청산, 재산권 정의 2. 합병 쌍방은 합병된 기업채권은행의 의견을 구하고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실현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안을 형성해야 한다. 3. 합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직원 대표대회를 열어 쌍방 회사 직원의 의견을 구하다. 4. 합병 쌍방은 합병 형식, 자산 처분 방식, 채권 채무 보증, 직원 배치 방안 등 합병 기본 내용을 협상하고 합병에 대한 의도성 협의를 달성했다. 5.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는 우대 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6. 동급인민정부나 공인대표가 기업 투자자의 파출부에 의해 합병 결정을 내린다. 7. 특수 업종과 관련된 합병, 국유 및 국유지주 중대형 기업 상장회사의 합병, 성속 기업의 합병은 지방정부성 기업 주관부서가 은행, 재정, 노동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성경제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장회사의 인수 개편은 증권감독기관의 의견도 구해야 한다. 기타 국유 및 국유지주 중소기업 합병 개편의 승인은 각 시 인민정부 행정공서 또는 인가부서에서 승인한다. 8. 합병협정 수정이 완료되면 쌍방의 법정대표인은 반드시 합병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9. 합병 계약 및 승인 문서에 따라 합병을 실시하고 자산 양도에 대한 사업자 등록, 세무등록 등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10. 인수 양측의 투자자 및 정부 관련 부서에서 검수를 진행하고 각 당사자가 인정한 후 인수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