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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부가가치세: 10% 세율

1/25, 4/25, 7/25, 10/25에 분기별로 신고

-법인세(법인세, 2018년 기준)

-연간 순이익 200. 억원 이하: 당기순이익의 10%.

-연간 당기순이익 2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0%(누적 감면액:200억 원)

-연간 당기순이익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2%(누적 감면액:4억 2천만 원)

-연간 당기순이익 300억 원 이상, 25%(누적 감면액:94억 2천만 원). )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지난 법인은 매년 8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선납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방법:

세율 * 세율_누계공제액=납부세액

2. 지방세:

10% 법인세

제17조 예술가 및 스포츠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예술인, 음악가 또는 스포츠인과 같은 공연자로서 체약국 중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또는 체약국 중 한 체약국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 소득의 비율만큼 법인세를 납부할 자격을 갖습니다. 또는 텔레비전 예술가, 음악가 또는 운동선수가 다른 체약국에서의 개인 활동에서 파생되는 소득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연자 또는 운동선수가 개인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실연자 또는 운동선수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연자 또는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다.

체약국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실연자 또는 운동선수가 두 체약국 정부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른 체약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한국 소득세 과세대상 및 계산 방법

한국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범위

한국에서 소득세의 범위는 이자, 상여, 부동산 임대, 사업, 급여 소득, 재산, 연금 및 기타 소득입니다. 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벌칙 조항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신고를 한 경우, 확인 시 납부할 세액의 20%와 미납 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벌칙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 공제, 각종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득세 계산

(1) 회계장부를 비치한 근로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근로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국의 소득세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본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계산 방법:[소득금액=소득금액-기본경비율-(소득금액×기본경비율)]

.

2. 간이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금액-(소득금액×간이경비율).

4. 소득세 납부 비율

(1)종합소득세 계산: 소득세 = (공제 소득 금액) x 세율]

(2)종합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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