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의 최대 한도는 일별로 체납한 세금의 5 만분의 5 로 규정되어 있다. 연체료는 납세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연체일수에 따라 체납세금의 일정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세무서가 연체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제제재를 주는 조치이며, 각 분야의 연체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객관적:
세금 징수 관리법 제 31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한다. 제 32 조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세무서는 기한납부 명령을 제외하고 연체납세일로부터 일별로 체납세금의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