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과 국가외국환관리국이 서비스무역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지급의 과세등록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국가세무총국과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외국환고시 제40호) : "1.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해외에서 일괄지급하는 국내 기관 및 개인(미화 5만 달러 상당은 제외. 이하 같음) ) 본 고시 제3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 당국이 지방 세무 당국인 경우 지방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내 기관 및 개인은 다음의 외화자금을 납부할 때 '신고서'를 신청 및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해외유학 중인 국내 개인 따라서 국내 개인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등록금을 해외에서 일회 납부하는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유학 송금을 이용하는 국내 개인이며, 외부 납부금을 등록하기 위해 국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원의 수업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에 따라 임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법인세 전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