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퇴직 (퇴직) 휴가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및 일회성 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각 시 노동사회보장국, 재정국, 성 본급 연금보험 조정단위: 최근 성 인사청 재정청은'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조정 통지' (허인발 [2007]70 호) 를 발행해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족 생활난보조기준을 조정했다 주정부 민정부청, 인사청, 재정청은 민정부 인사부 재정부가 발부한'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발급 방법 통지' (민발 [2007]64 호) 를 전달해 기관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을 조정했다. 허베이 () 성 위원회 사무청 () 성 정부 사무청 () 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기관
첫째, 기업이 퇴직한 후 유가족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 문제.
(a) 유가족 생활난보조의 원칙
기업이 퇴직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확정하려면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유족 가정의 실제 수입, 생활난도에 따라 어려움이 큰 다보조와 어려움이 적은 소액의 원칙에 따라 정기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b)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대상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의 대상은 주로 고인이 생전에 직접 공양하는 것에 의지하고, 경제원이 없는 다음의 친족이다.
1.아버지, 남편이 만 60 세, 또는 만 60 세 미만의 노동능력 검증을 거쳐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2. 어머니, 아내는 만 50 세, 또는 만 50 세 미만의 근로능력 검증을 거쳐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3. 자녀 (유복자녀, 양육자녀, 전남편 또는 전처가 낳은 자녀 포함) 만 16 세 미만, 또는 만 16 세가 아직 일반 중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일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4. 동생, 동생 (이복, 이복동생, 동생 포함) 만 16 세 미만, 또는 만 16 세가 아직 일반 중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 일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c) 생존자의 생활난 보조금 기준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각 구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 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동시에 조정되며, 앞으로는 더 이상 별도의 문건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2007 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첨부된 표에 나와 있다.
다음 인원에 대해 현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20% 더 늘린다.
1.기업 퇴직자 (노무보험 [1983]3 번 문건에 따라 퇴직한 건국 전 혁명 업무에 참여한 노공 제외) 사망 후 유족
2. 유가족 중의 고독한 노인, 고독한 인원;
3. 공희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조직에 의해 확인됐다.
(4) 유가족 생활난보조의 구체적인 규정.
1.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퇴직자가 사망할 때 생활난보조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휴직자가 사망할 때 유가족이 생활난보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나중에 보조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활난보조금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2. 퇴직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가정을 재건하고, 동반 자녀가 이미 어려운 보조금을 받았다면 계속 즐길 수 있다.
3. 사망자는 형제, 형제, 언니, 자매 두 명 이상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대상에 속하는 형제, 여동생 제외) 이 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리는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규정된 기준의 50% 에 따라 지급되며, 그 중 일부는 형제, 형제, 언니, 여동생 * *;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유가족 경제변화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생활난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유가족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은 엄격하게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고가 필요한 자료와 승인 절차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된다.
6. 기업은 휴직자가 1945 년 9 월 2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가했고, 사망 후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은 연금보험조정기금이 지급한다. 기초 연금 보험 조정 및 해방 전쟁 중 혁명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원래 채널에 따라 지급됩니다.
7.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기준 조정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원래 받은 사람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본 규정에 따라 차액 부분을 조정하고 재발급한다.
둘째, 기업 이탈 (퇴출) 휴인원 사망 일회성 보조금 지급 문제
(a) 일회성 연금 기준을 조정하십시오. 2004 년 10 월 1 일부터 퇴직자가 사망한 후 일회성 보조금 기준이 생전 20 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퇴직금으로 조정되었다.
(b) 일회성 연금계 발급 방법. 퇴직자 사망, 일회성 보조금은 본인이 생전 마지막 달에 즐긴 기본이탈 (환불) 연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기로사 [200 1]72 번 문서 세트 개편 후 기본이탈 (환불) 연금과 세트 개편 후 규정에 따라 증가한 기본이탈 (환불) 연금의 합계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06 년 6 월 30 일 기로사 [2006]76 일 문서 시행 전 퇴직자 생전 마지막 달 기본 퇴직금은 직무임금, 등급임금, 기초임금, 근로연령 임금 4 항목의 합이다. 노동보험 [1983]3 번 문건에 따라 퇴직한 건국 전 혁명업무에 참가한 노근로자들은 생전 마지막 달 기본연금을 일자리 임금, 기술등급 (직급) 임금, 보너스 3 항목의 합계로 삼았다. 2006 년 7 월 1 일로사 [2006]76 호 문건 시행 후 퇴직인원 생전 마지막 달 기본출발 (환불) 연금은 합병된 구경과 기본이탈 (환불) 연금총액에 따라 파악된다.
(c) 남아 있는 문제의 처리. 본 통지서가 발행되기 전에 원래 기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 사람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라 재승인 후 재발행됩니다.
기업이 퇴직자 유가족의 생활난보조금과 보조금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정책 조정 변화에 적응하고 퇴직자 유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각 시와 각 단위는 진지하고 빨리 실시해야 한다.
2008 년 1 월 8 일 첨부 파일: 2007 년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원/사람? 달)
성직, 석가장시 220
진황도시 2 10
당산시 225
승덕시 185
보정 시 190
랑방시 195
형수시 190
창주시 190
장자커우 시 180
싱 타이 시 180
한단시 190
참고: 퇴직자, 유가족 중 고로고아, 공사망자 등으로 유가족이 이 기준에 따라 20%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