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외투자자들은 본 통지서에 규정된 예제소득세 정책 대우를 잠시 징수하지 않고 투자기업에 의해 재편성되어 특수성 재편성 조건에 부합하고 실제로 특수성 재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 예제소득세 정책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본 통지 제 7 조 규정에 따라 이연된 세금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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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통지는 20 1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외 투자자가 20 17 년 1 월 1 일 (당일 포함) 이후에 획득한 배당금, 배당금 등 자기자본투자수익은 본 통지서에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본 통지서 제 5 조에 따라 집행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