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기타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하다. 2. 행정기관에 대한 민사분쟁 조정이나 기타 처리에 불복하다. 3. 본 행정복의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4. 같은 행정복의신청은 이미 다른 행정복의기관이 접수했다. 또는 같은 주체, 같은 사실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처리되었다.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불수락 상황.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7 조,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접수하지 않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행정복의신청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