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증서세 납부 편의 정책도 많이 시행됐다.
선무, 진화이, 건예, 북루, 우화대, 서하구 ("주성구 6 구") 에서 분양주택 증서세 동성징수를 실시하다. 모든 부동산은 주성 6 구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의 화교로, 중앙문, 대광로, 중산로 4 개 처리점 외에, 납세자는 주성 6 구 지방세무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품주택 증서세 징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징수 업무 범위는 상품주택 응납증서세의 신고징수로, 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포함한다.
# 남경 첫 스위트룸 증서세 혜택이 있습니다.
1. 개인이 매입한 가구의 유일한 주택 면적이 90m2 이하인 경우 1%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2.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1.5% 의 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합니다.
3. 개인이 두 번째 개선형 가정주택을 구입하고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1% 세율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합니다. 면적이 9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의 세율로 증서세를 징수한다.
# 정책 원본
재정부, 국세총국, 주택도시건설부 부동산 거래증서세 조정, 영업세 우대정책 통지 (재세 [20 16]23 호) 규정, 20 16 년 2 월 22 일부터 개인에 대해 두 번째 개선형 가정주택 (두 번째 개선형 가정주택은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가정, 두 번째 구매한 가정주택) 을 매입하고, 면적은 90 평방미터 이하이며, 1% 세율에 따라 계약세를 징수한다. 면적이 90 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2% 의 세율로 증서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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