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재심법.제6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행정 기관의 경고, 벌금, 불법 수익 몰수, 불법 재산 몰수, 생산 중단 및 영업 중단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금 등의 행정 처벌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i) 개인의 자유 제한 또는 재산의 압류, 구금, 동결 및 기타 행정적 강압 조치의 행정 기관;
(iii) 허가, 면허, 자격 증명서 및 기타 결정 문서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 기관;
(iv) 토지, 광물 매장지, 물 흐름, 산림, 산맥, 초원의 확인의 행정 기관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및 기타 천연 자원;
(e) 행정 기관이 합법적 인 자기 관리 권리를 침해했다고 믿는 사람;
(f) 행정 기관의 농업 계약 변경 또는 취소로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 된 사람;
(g)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 재산, 평가 수수료 또는 기타 의무의 이행을 불법적으로 요구했다고 믿는 사람;
(h)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 재산, 불법적으로 요구했다고 믿는 사람. (viii) 행정 기관에 허가, 면허, 자격 증명서 또는 능력 증명서의 발급 또는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등록을 위해 행정 기관에 신청할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 기관이 법률에 따라 그렇게하지 않는 경우
(ix) 인간의 권리, 재산권 또는 교육권을 보호하기위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 기관에 신청했지만 행정 기관이 그렇게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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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행정기관에 노령연금,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생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k) 행정기관의 기타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j)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1조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i) 피청구인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행정심판기관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iii)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기관이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iv) 법률이 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