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구입한 친환경 설비는 주로 문서 규정 범위 내에 있으며, 전용 설비 투자액의 10% 에 따라 그해 기업소득세 과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가 모자라면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결산기간은 5 개 납세 연도를 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환경 보호 전용 설비 기업 소득세 특혜 카탈로그, 에너지 절약 전용 설비 기업 소득세 특혜 카탈로그 및 안전 생산 전용 설비 기업 소득세 특혜 카탈로그 관련 문제 통지" (재세 [2008] 48 호) 에 따르면 기업은 카탈로그에 포함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 생산 전용 설비를 전용 설비로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그해 과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차기 연도를 이월할 수 있지만, 차기 이월 연한은 5 개 과세 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