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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치가 있는 비운송용 차량에 대한 면세 신청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및 교통부 차량 취득세에 관한 몇 가지 정책 및 관리 문제에 관한 회보(중화인민공화국 [2006 54 38+0] 제27호) 제2조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규정 제9조는 고정 장치가 있는 비운송 차량은 차량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신고한 굴삭기, 그레이더, 지게차, 로더(지게차), 크레인(불도저) 및 기타 고정장치가 있는 비운송 차량 등 건설기계에 대한 면세 절차는 공신부에서 발행한 차량 취득세 면제 차량 목록(이하 목록)의 범위에 따라 엄격히 심사 및 처리합니다.

(2) 납세자는 위에 언급된 차량 이외의 기타 비운송용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그 중 수입 차량은 납세자가 징수 기관에 신청하여 필요에 따라 차량 취득세 면제 승인서를 작성하고, 아틀라스에서 면제되지 않은 국산 차량은 차량 제조 기업이 지방 징수 기관에 면제 아틀라스에 포함되도록 신청하고 징수 기관은 규정에 따라 차량의 관련 정보를 각급 교통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통신부 차량 구매처는 각급 교통통신부 차량 구매처에 보고하고, 교통통신부 차량 구매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국가 세무국의 감사와 면세 지도집에 대한 승인 후 징수 기관에서 면세 절차에 따라 면세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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