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납세자에게 채택해야 할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힌트 알림-납세 서비스 알림 서신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시스템 분석에서 발견된 위험의문점을 알리고 납세자의 자기대조검사, 자기정정, 납세자가 세무서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서도 다른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옵션 a 는 무위험 납세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옵션 c 는 중간 위험 납세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옵션 d 는 고위험 납세자에 대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