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은 유선, 무선 자기 시스템 또는 광전자 시스템 및 기타 종류의 통신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여 음성 통화 서비스, 이미지, 단문 메시지 및 기타 전자 데이터 및 정보 비즈니스 활동을 송신, 전송, 수신 또는 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통신 사업과 부가가치 통신 사업을 포함합니다.
기간통신사업은 고정망, 이동망, 위성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역폭, 파장 및 기타 네트워크 요소를 임대 또는 판매하는 사업 활동을 말합니다.
부가가치 통신 사업은 고정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위성, 인터넷 및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단문 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전자 데이터 및 정보 전송 및 응용 서비스,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및 기타 비즈니스 활동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말합니다. 위성 TV 신호 육상 전송 사업은 부가가치 통신 사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기본 통신 서비스 제공에는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제공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책 근거:
카이수이 201443호,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업세 전환 시범 제도에 통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회보"에 따라 2014년 6월 1일부터 통신 산업이 영업세 전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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