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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한 후 세무서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까?

1. 계약서에 서명하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도장세를 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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