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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케이터링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의 사업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개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본세가 지방세인 2009년 6월 1일+10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지방세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귀사는 호텔이므로 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판매 사업 범위가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세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 사실대로 말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하세요. 보통은 벌금과 체납 세금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매월 신고하나요, 분기별 또는 매년 신고하나요?"라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법인 소득세 신고, 분기별 신고, 연말 송금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직인을 보고 국세청의 직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 가면 됩니다. 없다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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