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 보고서를 낸 사람이 감사보고를 한 것과 같은 회계사무소가 될 수 있습니까?
국세총국 공고 20 1 1 년 제 67 호
, 세심 보고서 (즉, 환산청산) 는 세무사무소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될 수 없다. 국세총국 공고 20 1 1 년 67 일 최근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세무서비스' 판이' 세무사무소 공고란' 을 정식 설립하고 매월 갱신될 예정이다. 관련 문제에 대한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총국이 발표한 업무문건에서' 자질 있는 중개기관' 이라는 글자를 언급하는 사람은' 세무사사무소 등 세무전문 서비스기관' 으로 통일적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세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세무사무소는 지방간 세금 관련 감증 업무를 지역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그가 발행한 세금 관련 감증 업무 보고서는 각지의 세무서에서 접수해야 한다. -응?
셋째, 국세총국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기타 중개 기관은 일률적으로 세금 관련 감증 업무를 맡을 수 없다. 그것의 세금 관련 감증 업무 보고에 대하여 각지의 세무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
넷째, 기타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이 세금 관련 감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 세무사 집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등록세무사협회에 가입하여 세무서와 등록세무사업 감독 관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응?
특별히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