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중개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세회피를 위한 3가지 기획안
중개수수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대행수수료, 수수료, 서비스수수료 등이다. 부동산 회사가 주택을 구입한 후 부동산 회사가 성공하면 수수료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라고 부르는데, 세법상 중개수수료는 개인소득세의 근로보수소득에 속합니다. , 그리고 20~40%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이렇게 높은 세율에 해당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송장을 받으면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세율로 인한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옵션 1: 조세감소 시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설정하고 승인된 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승인 후에는 비용을 고려하고 청구서를 입력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승인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세율은 20~40%에 비해 90% 이상 절감됩니다.
옵션 2: 세무공원 세무실에서 자연인 발급을 신청합니다. (자연인은 일반 계산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약 0.8%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옵션 3: 금액이 크고 처음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세금 우대 공원에 일반 납세 개인 소유주를 설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랜 1에서는 각 회사가 연간 500만 개의 송장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송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가 개인 사업자로 설립된 경우 6%, 9%, 13%의 특별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운송 및 무역 서비스의 경우) A당사자는 6%, 9%의 특별 송장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13%는 옵션 1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옵션 3의 종합 세율은 40% 세율에 비해 10~13% 정도이며 세금도 절반 이상 절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