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세무등록을 하는 납세자 (자영업자 제외) 는 설립 등록을 할 때' 세무등기' (임시세등록납세자에게 적용) (국가, 지방세 주관세무서 각각 1 부, 필요한 경우 납세자 1 부) 를 기입하고, 단위 납세자별로 해당 공동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 연습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법정대표인 (책임자)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증명서와 그 사본
프로젝트 계약 또는 계약의 원본 및 사본;
4. 등록 주소와 생산 경영 주소의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산권증 및 임대 계약);
만약 자신의 부동산이라면, 재산권권이나 매매 계약 등 합법적인 재산권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임대장소라면 임대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주십시오. 임대인은 자연인이며, 재산권증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 경영 주소와 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각각 해당 증명서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요청한 상술한 서류, 자료 사본 (A4) 은 한 양식에 두 부, 국세 한 부, 지방세 한 부, 납세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원본과 일치" 라는 단어 (같은 문서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 경우 첫 페이지에만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원본과 일치" 라는 글자와 함께 도장을 찍습니다.)
둘째,'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다음 다섯 가지 경우 임시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임시영업허가증 포함) 을 취득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임시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납세자, 임시세등록증 및 사본 발급) 을 발급해야 한다.
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독립생산경영권, 독립재무회계, 정기적으로 하청업체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비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경영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임시세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4.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외출경영을 하고, 실제 경영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날부터 같은 현 (시) 에서 180 일을 계속 누적하며,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생산, 경영처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를 청부 맡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 계약이나 협정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