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관 세무서는 세금 환급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수출환급은 국제무역업무에서 우리나라 통관수출에 대한 화물을 국내 각 생산고리와 유통고리에 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