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문제 처리 기준: 1. 국세총국 VAT 송장 수령 및 사용 절차 간소화에 관한 문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4 년 제 19 호)
2.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세금 과외기간 관리방법 (국세 20 1040 호) 등
셋째, 신청 조건: 송장을 수령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주관 세무서에 송장 수령 수속을 처리한 후 세무서에서 확인한 송장의 종류, 수량 및 수령 방식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송장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재료 및 조건 처리:
1, 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세금 신고를 개설하고 세금, 은행, 기업 3 자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2, 사업자 등록증 (원본 사본)
3, 세무통제IC 카드 또는 금세반, 세무반, 세금신고판은 항공우주정보주식유한회사에서 미리 구입하여 세무서에 발행해야 합니다.
4, 인보이스 전용장, 현재 요청대로 인터넷 위조 방지 도장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장: 국세청이 세무서비스실을 운영한다.
여섯째, 처리 시간: 정상 근무일.
7. 처리 절차: 송장을 처음 인수한 납세자,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요원이 관리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수령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담 임원, 관리분국 지도자 및 세무서 주관부국장을 찾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송장을 받는 사람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홀 세무서 시스템 입력이 완료되면 됩니다.
8. 과외기간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전용 송장의 영용은 차차차제한 통제를 실시하고, 주관 세무서는 납세자의 경영 상황에 따라 각 전용 송장의 공급수량을 승인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전용 송장의 수는 25 부를 초과할 수 없다. 튜터링 기간 동안 납세자가 수령한 전용 송장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이용되는 경우, 주관 세무서가 전용 송장을 발급한 횟수는 승인된 각 전용 송장 수와 미사용 전용 송장 수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튜터링 기간 납세자가 한 달 동안 전용 송장을 여러 번 수령한 경우, 이달 두 번째 전용 송장을 수령한 날부터, 지난번에 수령해 발행한 전용 송장 매출의 3%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부가가치세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주관 세무서는 전용 송장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때 납세자는 이미 수령되어 발행된 전용 송장 부기 연합을 제공해야 하며, 주관 세무서는 자신이 제공한 전용 송장 부기 연합에 따라 선납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1. 데이터 검사
납세자가 제시한 증명서가 유효한지 검사하다.
2. 데이터 검토, 입력
(1) 심사 증명서 자료가 완전하고 유효한지, 유효한지, 세무행정허가 신청서, 납세자가 인보이스 티켓 구매 승인 신청서를 수령한 승인 양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도장이 완비되었는지 여부
(2) 납세자 세무행정허가 신청서, 납세자가 인보이스 티켓 구매 승인 신청서 승인 양식 작성 내용과 첨부 서류의 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3) 종이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한 번에 시정하거나 다시 기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무행정허가 제작은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제출한다.
(4) 과세 관리 허가 접수 통지서, 서류 접수 영수증 (CTAISV2.0) 또는 세무서류 수령통지서 (ctaisv1../kloc-0
3.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에 납세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다음 과정으로 옮기다.
후속과정
접수 과정에서 전달된 자료를 받고, 책상 심사와 현장 조사 심사를 진행하며, 주로 다음을 심사한다.
1. 책상 감사
시스템을 통해 다음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1) 사업자 등록 정보
(2) 영업 허가증 정보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자가 인보이스 티켓을 수령한 승인 신청 승인 양식과 일치하는지 여부, 신청한 티켓의 자격이 납세자의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실제 생산 경영 상황이 신청한 티켓종 정보와 일치하는지, 송장 보관, 발행 능력이 있는지 주로 확인한다.
위 심사를 통해 승인 결과를 확정하고, 승인 의견에 서명하고, 행정허가 결정서를 만들거나, 행정허가 결정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