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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세법 제34조는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에서 말하는 임금 및 급여는 기본급,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정산금, 연장근로수당, 기타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비용 등 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기업이 고용하거나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현금 또는 비현금성 근로보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도 임금 및 급여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회보장 총 급여에 따라 계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 소득세 계산: 개인 소득세 = 과세 소득 × 적용 세율 - 간이 공제.
공제율은 월 3,500위안(2065년 9월부터 정식 시행, 438+065, 438+0, 654, 38+0)(급여 소득에 적용)입니다(급여 소득에 적용).
과세 소득 = 세 가지 보험과 한 가지 연금 공제 후의 월 소득 - 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