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15조 해당 분야의 기업, 기업 및 생산 및 사업 지점의 설립자, 생산 및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및 기관(이하 생산 및 사업 종사 납세자라 함)은 영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 당국에 세금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에 신고서를 등록하고 세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무 당국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원천징수 등록을 위한 원천징수 대리인, 범위 및 방식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