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에 잔존 가치를 추정하여 고정자산의 원가에서 공제해야 하며, 잔존 가치의 비율은 원가의 5% 이내로 기업 자체에서 결정하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잔존 가치의 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기록을 위해 관할 세무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II.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33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에 잔존가치를 추정하고 잔존가치는 고정자산의 원래 가격에서 공제한다. 잔존가치는 원가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잔존가치를 적게 또는 전혀 남기지 않으려면 지방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