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 허가증 사본 또는 기타 원본 및 승인 집업 증명서 사본.
2. 조직기구 코드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조직기구 코드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업주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은 세무등기표의 해당 위치에 붙여야 합니다.
4, 등록주소와 실제 생산경영주소증명서 (산권증, 임대계약) 원본과 사본.
자체 부동산인 경우, 재산권권이나 매매 계약 등 합법적인 재산권 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임대장소라면 임대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고, 임대인이 자연인이라면 재산권증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생산경영주소가 등록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각각 증명서를 제공해 주세요.
5. 자영업자가 지역 (시) 을 넘어 지사를 설립하거나 생산경영장소에 종사하여 세무등록을 할 때 총기관의 세무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둘. 세무등록증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세무등록 조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서비스청에 가서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영업허가증, 관련 계약, 정관, 계약, 은행계좌, 계좌증명, 조직기관, 통일코드증, 사본 등의 관련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할 때 먼저 세무창구나 세무서비스청에 지정된 다른 창구에서' 세무등록서' (1 식 3 부) 를 받고 필요에 따라 서명이나 도장을 기입한 후 다른 서류, 자료와 함께' 세등록창구' 에 제출하여 신고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증을 심사하여 발급해야 한다.
3. 세무등록증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먼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 영업허가증 사본, 업주 신분증 및 사본, 조직기관 코드증, 회사 헌장, 등록자본평가보고서, 주택재산권증 또는 주택임대계약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을 합니다.
2. 세무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증 공본비 (일부 지역에서는 면제) 를 납부합니다. 서비스업, 건설업, 외식업 등 영업세를 납부하는 업무라면 지방세국에 가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업이라면 국세청에 가야 한다.
3.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내야 하고, 세법 규정은 2000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니 빨리 하세요.
4. 세무등록 접수 후 세무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