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부가가치세 임시예규에 따라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생산 및 운영에 관련된 기계, 기계장치, 운송수단 및 기타 장비, 공구 및 기구만을 말합니다.
(3) 일반 납세자가 구입한 다음 고정자산은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건물 또는 구조물에 반입된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은 별도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구성 요소로 간주되어 매입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은 급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공조, 승강기, 전기, 지능형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합니다.
2. 면세 프로젝트를 위해 구입한 고정 자산.
3.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해 구입한 고정자산.
4. 구입한 고정자산의 비정상적인 손실.
5. 국무원 산하 재무 및 세제 관할 부서에서 규정한 납세자 자체 사용을 위한 소비재에 속하는 고정 자산.
회계 문제. 고정 자산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소액 구매는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송장을 받는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 대상 노동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거나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에는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매입(수입 포함), 물물교환으로 교환한 재화, 채무 소득으로 지급한 재화, 투자로 양도한 재화, 증여로 양도한 재화, 재화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운임이 포함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결정할 때는 세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2016년 문서 36의 발표 이후 모든 고정자산은 공제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5438+2009년 10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고정자산의 매입(증여 및 현물출자 수취 포함)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수입물품 관세 납부용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증명서 및 운송비 정산 증빙을 근거로 산출세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상 투자 기업의 국내 장비 구매에 대한 수입 장비 부가세 면제 및 부가세 환급 정책은 취소되었습니다. 정책 조정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카이수이[2008] 제176호에서는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외상투자기업이 구매한 국산 장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특별 송장의 감사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 규정에 따라 부가세 환급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정책을 적용받는 FIE가 구매한 국내 장비는 5년 동안 관할 세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 기간 중 기업의 성격이 국내 기업으로 변경되거나 장비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증여로 이전하거나 임대 또는 재투자하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에 환급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납부 세액=국산 장비의 순 가치×적용 세율.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65438년 6월 1일+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증서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증서에 따라 계산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은 부가세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등은 부가세 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은 위 고정 자산에 포함된 부가세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카이수이 [2009] 113호에서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기반으로 하는 보조 장비 및 부대 시설은 별도 회계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그 투입 세금은 산출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은 급수 및 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공조, 승강기, 전기, 지능형 빌딩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기계 및 장비와 같은 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구매하는 기업은 특별 송장 또는 관세 납부 증명서의 고정자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과 특별 송장 또는 관세 납부 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 계정에서 차감합니다(예: 고정자산 구매에 운송비 지급이 포함된 경우 운송비는 7%의 비율로 공제됨). (고정 자산 구매에 운송비 지불이 포함된 경우 운송비는 7%의 공제율로 계산됨) "납부할 세금 -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계정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금액 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구매한 위의 고정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프로젝트, 면세 프로젝트,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만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택, 건물 및 기타 고정 자산을 고정 자산으로 구매하는 기업은 특별 송장 또는 통관 증명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고정 자산 비용에 적립하고 '고정 자산' 및 기타 과목에 차감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주택 및 건물 건설을 위해 구입한 고정자산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산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됩니다. 차이수이누오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00817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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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조건만 충족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 장비, 전자제품 및 기타 부동산의 구입은 공제 가능하지만, 주택 건설에 사용된 자재를 포함한 건물 및 그 부속물과 같은 부동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한 자동차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또한, 구입한 고정자산은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1. 종전 정책에 따르면 생산 및 영업용 자동차 구입은 특별 송장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있고, 개인용 자동차 구입은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없었지만 최근 증치세 정책에 따라 소비세 납부 납세자가 개인용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구입은 매입세액 상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생산 및 사업용 고정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딸린 부대설비 및 지원시설은 별도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이란 급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공조, 승강기, 전기, 지능형 빌딩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고정자산 구매를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규칙 시행에 관한 임시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고정자산 구입 시 투입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운영에 관련된 기계, 기구, 운송 수단 및 기타 장비, 도구 및 기구로서 수명이 65,438+0년 이상, 2. 단가가 2,000위안 이상이고 수명이 2년 이상인 것 중 일부가 아닌 것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장비.
고정자산 구매 시 매입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무엇인가요? 사무용 비품이 공제 가능한 고정자산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무기기 부가가치세는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력 세를 공제 할 수없는 고정 자산 제 10 조 : 다음 항목의 입력 세는 출력 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a) 비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되는 구매 상품 또는 과세 노동 서비스; (b) 구매 상품 및 관련 과세 서비스의 비정상 손실; (c) 제품 및 완제품에 소비되는 구매 상품 또는 과세 노동 서비스의 비정상 손실; (d) 제품 및 완제품에 소비되는 구매 상품 또는 과세 노동 서비스의 비정상 손실; (e) VAT 면제 품목,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 생산에 고정 자산의 사용 (f) 구매 상품 사용,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 (iv) 국무원 산하 재정 및 세무의 관할 부서가 규정한 납세자 자신의 사용을 위한 소비재, (v) 본 조의 (i) ~ (iv)항에 규정된 물품의 운송 비용 및 면세 물품의 판매에 대한 운송 비용.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에 관한 임시 규정(국무원령 제538호)의 (가)항에 언급된 구매 물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제외)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품목,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하 면세 대상),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에 사용되는 고정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항의 고정자산은 내용연수가 12개월 이상인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계, 기계장치, 운송 수단 및 기타 장비, 공구 및 기구를 말합니다. (가)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의 제공, 무형 자산의 양도, 부동산 및 건설 중인 부동산의 매각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건물, 구조물 및 기타 토지 부속물을 포함하여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후 그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신축, 변경, 확장, 수리 및 개조하는 것은 모두 건설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입니다. 건물은 사람들이 생산, 거주 및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장소로, 특히 "고정 자산의 분류 및 코딩"(GB/T14885-1994)에서 "02"의 첫 두 자리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구조물"은 생산 및 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인공 구조물을 말합니다. "구조물"은 인간의 생산 및 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인공 구조물, 특히 "고정 자산의 분류 및 코딩"(GB/T14885-1994)에서 앞 두 자리가 "03"인 구조물을 의미하며 "기타 토지 부속물"은 광물 자원 및 토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기타 토지 부속물'은 토지에서 자라는 광물 자원 및 식물을 의미합니다. 고정자산 분류 및 코딩(GB/T14885-1994)의 전자 버전은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또는 구조물에 운반되는 보조 장비 및 부대 시설은 별도 회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또는 구조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산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대설비 및 부대시설이란 급배수, 난방, 위생, 환기,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공조, 승강기, 전기, 지능형 빌딩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카이수이 [2009] 제113호 (2) 및 (3) 항목에 언급된 비정상적 손실은 도난, 분실, 곰팡이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열화로 인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라)항의 납세자 자가용 소비세 과세대상 오토바이, 자동차 및 요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에 관한 임시 규정 시행세칙(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명령 제50호): 첫째, 혼합 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 기계 및 장비의 투입세는 비과세 품목 및 면세 품목을 제외하고 공제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둘째, 건설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투입세를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셋째, 상위 법률의 권한에 따라 납세자는 다음을 공제할 수 없음. 자가 사용 소비재에 대한 투입세는 소비세가 부과되는 요트, 자동차 및 오토바이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2009년 6월 1일 이후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구입(기부금 및 현물출자 수락 포함, 이하 동일) 또는 자체 제조(개조, 확장 및 설치 포함, 이하 동일)한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II. 고정자산 상계 기간 납세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가 65438+2009년 10월 1일(65438+2009년 10월 1일 포함, 이하 동일) 이후에 발행한 부가가치세 신용장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용장에 따라 표시되거나 계산된 금액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및 재정부 "중국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차이수이 [2008] 제170호) III. 고정자산 및 회계 항목에서 공제 (1) 산출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특별 송장,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특별 납부 증명서 및 운송비 정산 증명서(이하 부가가치세 공제 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투입세액은 '납부할 세금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투입세)'에 기록됩니다. (2) 중국 동북지역 구공업기지, 중국 중부 6개성의 구공업기지 도시, 내몽골 자치구 동부지역의 구공업기지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확대 시범사업에 포함된 납세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입 부가가치세를 더 이상 환급받지 않으며, 65,438 + 2008년 2월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65438 + 2008년 2월 31일 이전에 공제되어야 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최종 잔액(65438 + 2008년 2월 31일 포함, 이하 동일)은 2009년 6월 65438 + 10월에 일회성으로 "납부할 세금 및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입세)" 계정으로 이체됩니다. (다) 규정 제10조(1) 내지 (3)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같은 달에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액 = 순고정자산 × 적용 세율. 본 통지에서 언급하는 고정자산의 순가치는 납세자가 재무회계 시스템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 후의 고정자산의 순가치를 의미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의 전국적 실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회보(차이수이 [2008] 제170호) IV. 간주 판매 납세자에 대한 규칙 제4조는 고정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고 고정자산의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정자산의 순가액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4조는 (가) 판매를 위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나) 타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회계가 통일된 납세자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물품을 이전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만 해당 기관이 동일한 현(시)에 위치한 경우, (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 중 자체 생산 또는 위탁 생산한 재화의 사용, (마) 자체 생산 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을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한 상품; (vi)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다른 단위 또는 개별 산업 또는 상업 가구에 투자로 제공하는 경우; (vii) 자체 생산, 위탁 또는 구매한 상품을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viii) 생산, 위탁 또는 구매한 상품을 보상 없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2009년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은 기업이 새로 구입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매입세는 공제할 수 있으며, 구입한 장비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등 개인 소비재와 주택, 건물 등 기타 부동산의 구매는 매입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고정 자산의 가치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