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의 개인금융상품 매매 등 영업세에 관한 약간의 면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9]111Kloc-0/호) 에 따르면 "둘째, 개인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개인 무상증여주택 관련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9] 78 호) 에 따르면 "1,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재산권 무상증여는 당사자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주택재산권 소유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에게 주택재산권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그러나' 국가세무총국' 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개인 무상증여부동산세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6]144 호) 에 따르면 "개인 무상증여부동산 행위에 대해서는 수취인에게 증서세를 전액 징수해야 하며, 증서세와 도장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는 세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