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 국세총국은 우리나라에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 13]37 호) 에 따르면 영업세 과세 품목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판매 (상품 판매,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과세 용역 제공) 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과세 서비스 매출은 주관 세무서가 정한다. 위의 예에서 기업은 두 가지 업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와 부동산 판매의 매출은 각각 주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가 부동산 평가 매출이 500 만원 (세금 제외), 부가가치세 =500×6%=30 (만원), 판매세 = (800-500) × 5% =1이라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