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쇼는 여전히 관련 세무서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건의하고, 상호 이해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특히 세무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세무처리결정서나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실을 진술하고 도리를 따지는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세무서가 공식적인 서면 결론을 내리면 법적 수단을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시효성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 정보. 그러나 불가피하게 세무행정소송이라는 단계에 오르면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만 법적 보호를 구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가 발행한 처벌 처리 서류를 받은 후 매우 급진적으로 직접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세무행정소송을 하면 납세자들이 자신의 항변권을 더 잘 진술할 수 있지만, 더욱 엄격한 증거심사 절차도 있을 것이다. 세무행정소송에서 납세자는 증거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행정소송 제기에도 폐단이 있다. 우선 세무서와의 좋은 관계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다수 납세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다.
행정복의는 세무시스템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일 뿐, 행정소송 단계에 이르면 대립성이 훨씬 강해져 향후 관계 유지에 불리하다. 게다가 현재 납세자들의 보편적 납세 의식은 강하지 않다. 실생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패소한 사례가 많다.
바이두 백과 사전-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