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립금의 정의에는 다음 다섯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주택적립금은 마을에만 건립되고 농촌은 주택적립금 제도를 세우지 않는다.
(2) 재직 직공만이 주택 적립금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도시 실업자와 퇴직직자들은 주택 적립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3) 주택 적립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직공이 있는 기관에서 납부하고, 다른 일부는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다. 직공 개인의 예탁금을 단위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단위 예탁금과 함께 주택 적립금 개인 계좌에 입금하다.
(4) 주택 적립금 납부의 장기성. 주택 적립금 제도가 수립되면, 직공 재직 기간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직공 퇴직이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적립금의 안정성, 통일성, 규범성, 강제성을 구현했다.
(5) 주택 적립금은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주택 소비 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주택 저축자금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누적성, 즉 주택적립금은 직공 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서 위탁은행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금해 전문가구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특별합니다. 주택 적립금 특별금은 구매, 건설, 정밀 검사 또는 저장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공이 이직, 퇴직, 사망,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원래의 도시에서 이주해야 계좌에서 주택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직원을 위해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가 납부한 주택 적립금 부분은 임금 총액의 성격에 속하지 않고 기업 원가지출에 속한다. 국세총국의 기업 임금과 직원 복지비 공제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003 호)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에' 임금 총액' 은 국세서 [2009] 3 호 문서 제 1 조에 따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