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독자기업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스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특별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세무감사는 세무기관이 발행한 보고서이자 기업소득세의 감정 보고서이다.
3. 장부를 점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인지 아닌지와 관계가 없다.
4. 회계 법인 또는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1 인 유한책임회사라면 매년 감사보고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6. 개인독자기업은 자영업자로 1 인 유한책임회사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