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 52 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계산 착오 등 실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과세,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추징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의 경우 세무서는 전액 규정된 기한에 관계없이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 또는 사취한 세금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