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내면 다음 달에 공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에 세무서에 보고하여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납부 세액, 공제 금액" 열은 세액 공제를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의무인 압류신고에서 수입을 많이 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명시해 세무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자가 상황 설명서에 의견을 서명한 후 세무서 보유 상황 설명, 관련 신고 상세내역 레코드 (단위는 웹 사이트의 세금 상세 신고 조회에서 인쇄될 수 있음) 및 세금 상세 보세 신고서 (주: 신고서의 "적은 신고 소득" 열이 "음수" 형식으로 표시됨) 에 의해 상위자에게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