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율에서는 도, 지, 현이 각각 10%, 10%, 5% 를 차지한다. 수입이 국고에 들어간 후 지방정부가 나누는 부분은 해당 주, 지방, 현급 국고에 직접 남아 있어' 지방유보' 라고 불린다. 즉 지방국고가 남긴 비율 (백분율) 이다.
1, 부가가치세, 25%. 전면' 영개증가'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 구분을 시범적으로 조정하고 중앙공유는 50%, 지방공유는 50% 로 조정했다.
2. 영업세는 철도부, 은행 본사, 보험회사가 일부 중앙정부를 납부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3. 철도부, 은행 본사, 해양석유기업이 납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소득세는 40% 를 차지한다. 4. 개인소득세는 개인예금이자가 중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40% 를 차지한다.
5. 자원세는 해양석유회사가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에 속한다.
6. 건설세는 철도부, 은행 본점, 보험회사가 일부 중앙정부를 납부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7. 인화세, 증권거래인화세의 6% 및 기타 모든 인화세는 지방당국에 반납해야 한다.
현행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차선사용세, 도시유지건설세, 인화세, 연회세, 도살세, 가축거래세, 시장거래세 등의 세금이다.
확장 데이터:
1.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은 24 개다. 재정분세제의 요구에 따라 이 24 개 세금은 실제 상황에 따라 중앙세, 중앙세, 지방세, 지방세 3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앙세는 중앙, 지방세는 지방, 분세제후 중앙, 지방은 각각 중앙과 지방에 속한다.
2, 중앙 및 지방 * * *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중앙정부는 75%, 지방정부는 25% 를 공유합니다.
(2) 자원세. 자원세는 자원의 다른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일부 자원세는 지방소득이고,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소득이다.
(3)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 중앙과 지방정부는 각각 50% 를 분담한다.
3. 중앙세는 입법권, 과세권, 조세사용권이 중앙정부에 속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입법권, 과세권, 조세사용권이 지방정부에 속하는 세금이다. 세수입은 관리 체제에 따라 각각 저장, 통제, 관리해야 한다. 중앙세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통제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세무 시스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앙과 지방소득세의 비례를 명확히 하는 국무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