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는 우리 시의 행정 구역 내에 노조 조직을 설립한 모든 기관, 단체, 사업, 기업단위 및 각종 경제, 사회조직 (이하 분담금 단위) 이 본법에 따라 노조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제 4 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징수하는 노동조합 경비는 직공 임금의 2% 에 따라 납부한 노동조합 경비 중 상급노조 부분과 노조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기업, 사업단위, 기관 및 기타 조직이 노조 건설을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직공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전액 납부해야 하는 준비금을 가리킨다.
제 6 조는 노동조합 경비나 준비금 청구 기준이 그해 전체 직공 임금 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제 1 항 (4) 항은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단위는 건설작업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지방세무서에서 단위 전체 근로자 임금의 2% 에 따라 준비금을 징수하고, 올해 내에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간 노조 조직을 설립한 것은 전년도에 납부한 노조 준비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제 11 조는 분담금 기관이 노조 경비나 노조 준비금을 지체하거나 비례에 비례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서와 노조가 납부를 명령하고, 공총재자 [1992]19 번 제 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명령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노조 경비나 준비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노조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분담금 단위는 금융, 회계, 통계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장부, 자료 또는 장부를 위조, 변경,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노동조합 경비나 준비금 기수를 확정할 수 없게 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채무와 연체료를 추징하는 것 외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것이다.
더 구체적인 조항은 위지세발 [2010] 235 호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