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기업소득세법 제65조 12항에 언급된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 노동 서비스 제공, 임대 또는 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 없이 보유한 비화폐성 장기 자산을 말하며, 특허, 상표, 저작권, 토지 사용권, 비특허 기술 및 영업권.
제66조: 무형자산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
(1) 구입한 무형자산의 경우 구입가, 관련 세금 납부 및 기타 자산을 의도된 용도에 도달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을 과세의 기초로 한다.
(2)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자산이 자본화 조건에 도달한 시점부터 자산이 의도된 용도에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화 비용을 과세의 기초로 한다. 의도된 사용 상태에 도달한 시점을 과세의 기초로 하며,
(3)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은 과세의 기초로 합니다.
(3)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와 관련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