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9 조. 회사가 합병하고 분립하여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새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