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국가 세무 - 판롱구 사업자 등록 :과세는 항상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공합니다.

판롱구 사업자 등록 :과세는 항상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공합니다.

세금 관리를 잘하고, 풀뿌리 세무 당국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해외 운영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최근 국가 세무국은 "관련 시스템 및 처리 프로세스 최적화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관련 담당자는 출국 영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현행 세금 징수 및 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며,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시행세칙과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에 규정된 법정 사항이라고 소개하며, 출국 영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세금 징수 및 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며,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외사업장 납세관리 증명서(이하 증명서)'는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와 지방 관할 세무서의 관리 책임을 연결하는 근거로서 기존의 세수 지방 귀속 원칙을 유지하고 탈세 및 이중 징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서의 관리 시스템과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발급 대상 범위 축소. 기존 의견서에 비해 지방 세무 당국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여, 납세자가 여러 성(省)에 걸쳐 영업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납세자가 한 성 내 여러 현(縣)에 걸쳐 영업하는 경우 지방 세무 당국이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효 기간 연장. 원본 인증서는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의견서는 건설 및 설치 납세자의 실제 프로젝트 기간이 18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증서 유효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되, 계약 기간이 180일 이상인 건설 및 설치 납세자는 위 상황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첫 번째는 증빙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관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발급 시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서에서는 계약이 없거나 불완전한 계약이 있는 건설-설치 납세자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 납세자의 자료 신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관리 실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성(시) 간 영업의 경우, 세무 당국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세무 서비스관을 통해 납세자의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 전자 증명서를 발급한 후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에 영업장 세무 당국에 푸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종이 인쇄 및 검사 및 등록의 전자 증명서 취소를 탐색하십시오.

-처리 단순화. 첫 번째는 30일 인증서 검사 기간의 취소입니다. 검사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조항은 무효이며, 납세자가 보유한 증명서는 세무 당국에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더 이상 30일이 지나면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즉시 정산 시행. 납세자 정보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에 따라 세무 당국은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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