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관련 담당자는 출국 영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현행 세금 징수 및 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며,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시행세칙과 부가가치세 임시 규정에 규정된 법정 사항이라고 소개하며, 출국 영업에 대한 세무 관리는 세금 징수 및 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며,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외사업장 납세관리 증명서(이하 증명서)'는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와 지방 관할 세무서의 관리 책임을 연결하는 근거로서 기존의 세수 지방 귀속 원칙을 유지하고 탈세 및 이중 징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서의 관리 시스템과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
--발급 대상 범위 축소. 기존 의견서에 비해 지방 세무 당국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여, 납세자가 여러 성(省)에 걸쳐 영업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납세자가 한 성 내 여러 현(縣)에 걸쳐 영업하는 경우 지방 세무 당국이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효 기간 연장. 원본 인증서는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의견서는 건설 및 설치 납세자의 실제 프로젝트 기간이 180일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증서 유효 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되, 계약 기간이 180일 이상인 건설 및 설치 납세자는 위 상황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첫 번째는 증빙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실명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관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발급 시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서에서는 계약이 없거나 불완전한 계약이 있는 건설-설치 납세자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 납세자의 자료 신고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관리 실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성(시) 간 영업의 경우, 세무 당국이 주도적으로 온라인 세무 서비스관을 통해 납세자의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 전자 증명서를 발급한 후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적시에 영업장 세무 당국에 푸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종이 인쇄 및 검사 및 등록의 전자 증명서 취소를 탐색하십시오.
-처리 단순화. 첫 번째는 30일 인증서 검사 기간의 취소입니다. 검사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의 원본 조항은 무효이며, 납세자가 보유한 증명서는 세무 당국에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더 이상 30일이 지나면 다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즉시 정산 시행. 납세자 정보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에 따라 세무 당국은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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