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 행정 재심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1)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과세소득률 결정 및 기타 특정 행정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 사건에 합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행정상 보상 또는 행정상 배상, (iii) 조세 관련 신고에 대한 포상, (iv) 상위법이 불명확하여 과세 당국이 주로 정책 조정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 (v) 기타 법령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이 가능한 행정 재심 사건. 명백히 위법한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의 적시 자진 시정을 제외하고 행정 재심 기관은 판결만 내릴 수 있으며 합의나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심사기관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세 행정 재심사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의 의사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세행정심판의 합의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의 합의 의사를 심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의사를 표시한 경우, 심사기관은 이를 기록하고 관계 당사자가 서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행정 재심 기관은 과세 당국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 재심 신청을 접수합니다: (1) 과세 주체, 과세 대상, 과세 범위, 세금 감면, 면제, 환급, 공제, 적용 세율, 과세 근거, 과세 연결, 납세 기간, 납세 장소 및 납세 방법, 세금 징수, 연체료 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세무 기관을 포함한 조세 행위에 대한 결정 (2) 신청인이 행정 재심에 불복하는 경우. 위탁 단위 및 기타 특정 행정 행위. (2) 행정 라이선스 및 행정 승인. (3) 송장 제공, 수금 및 발행을 포함한 송장 관리 행위. (4)세금 보존 조치 및 집행 조치. (5)행정 처벌: 1. 벌금, 2. 재산 및 불법 이익 몰수, 3. 세금 환급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 정지. (6) 법률에 따라 다음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1. 세무 등록, 2.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통관 증서 및 세무 관리 증서의 발급 및 발급, 3. 행정 보상, 4. 행정 보상, 5. 기타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vii) 자격 행위. (viii) 법률에 따른 납세 보증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 (ix) 정부 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특정 행정 행위. (j) 세금 공제 등급 평가 행위. (xi) 출국 및 출입국 관리 기관에 대한 출국 행위 중지 통지. (xii) 기타 특정 행정 행위. 제15조 신청인이 세무당국의 특정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다음 조항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을 신청할 때 행정재심 기관에 해당 조항의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재심 신청 당시 특정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행정재심 기관이 행정재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조항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다음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및 국무원 기타 부서의 규정. (2) 다양한 수준의 기타 세무 당국의 규정. (3) 다양한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의 규정. (4)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의 규정. 전항의 규정에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