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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톤세의 역사

선박 톤수세

푸젠 세관 시대에는 선박 톤수세를 곡물두세라고 불렀습니다. 선박의 길이, 너비, 빔의 높이를 곱한 부피에 따라 징수했습니다.

강희제 24년(1685년), 청 정부는 푸젠 세관이 연안 항해 선박의 머리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푸젠 세관의 선장세는 국내 및 외국 상선에 부과되었습니다. 국내 상선은 빔 머리와 발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난타이, 샤먼, 취안저우, 한장의 4대 상선은 1피트까지는 1피트당 5원, 1피트 이상 2피트 미만은 은 1탤, 2피트 이상은 2탤, 연 2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소형 상업용 어선에 대해서는 DD 감소 외에도 은 부과금이 1 피트당 3 위안에서 5 위안, 1 년에 두 번 또는 1 년에 한 번까지 다양했습니다. 외국 상선은 4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1,400, 1,100, 600, 400 톨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20%씩 하향 조정되어 실제 부과금은 각각 1,120, 880, 480, 320 톨이었다. 이에 따라 1등 선박은 1피트당 6.22은, 2등 선박은 1피트당 5.71은, 3등과 4등 선박은 1피트당 4은의 부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도광 23년(1843년 10) 9월 이후에는 불평등 조약에 따라 상선의 경우 톤당 은 5원, 15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은 톤당 은 1원으로 세관 규정이 정해졌다. 셴펑 8년(1858년) 이후에는 15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톤당 4위안으로 변경되었고, 150톤 미만 선박의 경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운임을 지불한 후 선박은 4개월 이내에 "별도로 운임을 지불할 필요 없이" 다른 무역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세관이 설립 된 후 푸젠과 샤먼 세관은 규정에 따라 외국 선박에 은행 지폐를 부과했습니다. 민해창관은 국내 민간 선박의 빔 레슨과 선박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셴펑 8년(1858년) 톈진 조약에 따르면 푸젠과 샤먼 세관이 부과한 선박 청구서는 주로 항구의 해상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통치 7년(1868) 4월, 세관장과 세관이 징수한 돈은 세관장이 매월 정산하여 7/10은 등대 건설을 위해 지방 세무서에, 나머지 3/10은 원통 박물관의 자금으로 총리실에 보냈습니다.

통치 9년(1870년) 11월, 세관 및 소비세부는 '외국 지폐 부과 및 면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입 선박을 2일 이내에 개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항해하는 경우, 선박 지폐 사진 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여러 무역항으로 재선적하는 경우, 외국 사업가를 고용하여 승객의 수하물, 우편물, 식품, 용품 및 기타 면세품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에서 홍콩에 입국하여 바람을 피하는 경우(다른 통신항의 4개월 면허 소지자가 홍콩에서 바람을 피할 경우 면허에서 차감),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지 않고 수로를 바꾸지 않는 등 홍콩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지 않는 경우 등. 이 경우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급유를 위해 홍콩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 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광서 8년(1882년) 11월, 푸젠과 샤먼 세관은 '무역항 세관의 선박 지폐 징수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선박, 상선, 예인선, 바지선, 소형선, 바지선 등은 톤수에 따라 모든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군함, 도선, 관광선 및 기타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톤수에 따라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선박의 수입이 2일로 제한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적재 또는 하역한 화물 또는 적재 또는 하역한 승객의 총량이 20%에 도달하면 2일 이내에 청구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민국 9년(1920년) 17년 8월, 복건성 세관은 모든 모터보트, 삼판, 범선은 톤세 납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륙 수로 운송 수단으로서 동일한 유형의 선박은 모두 모터보트로 간주한다는 명령을 복건성 세관에 발령했습니다. 1933년 3월 10일 이후 푸젠성 세관은 등록 톤수가 150톤 이상인 모든 선박에 대해 톤당 0.65위안, 등록 톤수가 150톤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0.15위안의 세금을 부과했고, 등록 톤수가 150톤 이상인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톤당 0.15위안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날부터 갑판 화물에 대한 톤세 부과가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재무부의 "선박 톤세 징수에 관한 조치"는 중화민국 34년(1945년) 10월 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톤수세는 선박의 톤수가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톤당 65위안, 100톤 미만인 경우 톤당 15위안의 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내항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은 톤세가 면제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1947년 2월 5일 푸젠성과 샤먼성은 재무부로부터 톤수 세율을 인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톤 이상의 선박은 톤당 650프랑, 100톤 미만의 선박은 150위안, 항해하는 목선의 경우 100톤 미만의 세율이 부과되었고, 내륙 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목선은 여전히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중화민국 37년(1948년) 8월 21일, 국가 정부는 금화표로 변경했고, 8월 28일 세관은 톤세를 다시 10배 인상하여 3,000,000프랑(65,438원 + 0원)의 비율로 금화표를 부과했다. 중화민국 38년(1949년) 8월 이후, 1950년 6월부터 1950년 2월까지 푸저우와 샤먼 세관은 중화민국의 구 제도를 채택하여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선박 적하목록을 징수했습니다.

1951년 1월 1일부터 재정부와 세관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세관에 의한 톤세 징수에 관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선박 톤세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권한 하에 차량 및 선박 사용에 대한 면허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국 등록 선박의 톤수세는 지방 세무국에서 징수하고 외국 선박 및 외국인이 용선 한 중국 등록 선박의 톤수세는 세관에서 징수했습니다.1951 년 10 월 1 일 재무부는 톤수세를 징수하지 않고 세관의 "관세 수입"에 직접 입금한다고 통지했으며 1952 년 9 월 29 일 세관 총국이 공동으로 발표 한 선박 톤수세 징수에 대한 임시 조치가 발효되었으며 과세 기간은 1 월 1 일부터 4 월 1 일까지입니다. 과세 기간은 3개월 또는 30일로 동력선 또는 무동력선과 차별화하여 톤급에 따라 계산하는 임시 조치 시행 10월 30일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해관총서는 해외를 항해하거나 국내 연안 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용선 외국 선박(중국인 소유 또는 임차 선박 포함)에 1954년 165438+를 임시로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1979년 대만과의 무역이 개시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지방의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선박은 자국 국적의 국제 선박으로 간주되어 톤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적의 선박 및 대만성과 외국 간의 합작 투자에 의해 운영되는 선박의 경우, 대만 세관이 이미 톤세를 부과한 경우 톤세 허가 유효 기간 동안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며, 허가가 만료된 경우 규정에 따라 톤세를 부과합니다.

1980년 이후 세관에서 부과하는 톤세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과세 대상 선박에는 외국 화물선, 여객선 및 화물선, 고급 관광선, 외국인 투자자가 용선한 중국 화물선, 중외 합작 여객선, 화물선 및 그 용선 화물선 등이 포함됩니다. 통신부, 세관총국, 재정부, 중국은행 및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회람에 따르면 선박 톤세는 세관에서 징수하며 1986년 6월 1일 이후 더 이상 중앙 국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 납세자는 선박 톤수세를 체신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은행 본점에 직접 송금하고, 1987년 5월 7일 외화로 납부한 톤수세는 당일 시세로 외화 위안화로 환산하여 직접 송금하였다.1987년 2월 22일 체신부, 해관총서, 재정부의 공동 통지에 따라 해관은 3월 1일 기준 선박의 톤수세를 90일 또는 30일로 구분하여 동력선박과 비동력선으로 구분하여 조정했다. 각각 일반 톤수 세율 또는 우대 톤수 세율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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