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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일반 절차

법률 분석: 행정처분의 일반 절차의 주요 절차는 소송 제기, 증거 조사 및 확보, 처분의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 고지, 진술, 변론 청취 또는 청문회 개최,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 등입니다. 행정 처벌에는 행정 구금, 사업 면허 정지, 벌금 및 개인의 자유, 재산권 및 사업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기타 수단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관계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과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태료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관계 당사자가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 결정의 신체의 자유 제한 당사자가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에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됩니다.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7조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징수하는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과 그 소속 법집행기관은 스스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 관계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과태료를 수납하여 국고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제44조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먼저 행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에서 행정기관에 먼저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45조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기관이 기간 만료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재심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행정행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부동산 소송과 행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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