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세.
과세 기간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횟수별'이며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매월'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월 10일 후", "분기 10일 후", "반기 10일 후"입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기간은 5일, 10일, 15일입니다.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월별 및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월별" 및 "분기별"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15일 후" 및 "분기 15일 후"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월 15일" 및 "분기 15일"이며, 연간 송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말 45일 후(일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연기됨)"입니다.
3. 개인 소득세.
(1) 일반 가구의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은 '월'이며, 간이 징수 기간은 '분기별'과 '반기별'이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해당 월 이후 10일'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월 후 10일", "분기 후 10일", "반기 후 10일"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납세기간은 "월"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월 후 10일", "반기 후 10일"입니다. 월"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이후 7일"이며,
(3) 도급 및 임대 사업 소득의 과세 대상 금액은 과세 기간이 "연"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 이후 10일"입니다. 과세기간은 "연도 후 30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도급 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년 이내에 분할하여 얻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회"로 하고, 신고-납부기간은 "7일"로 하며,
(3) 도급 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금액은 "연"으로 하고, 신고-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
(4) 국외에서 소득을 얻은 납세자의 경우 과세 기간은 "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간 후 30일"로 합니다.
4. 자원세.
과세 기간은 "월"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이후 10일"입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기간에는 매월 1일, 3일, 5일, 10일, 15일도 포함됩니다.
5. 재산세.
(1) 부동산 관리, 과세 기간은 '해당 월', 세금 신고 기간은 '해당 월 이후 10일',
(2) 기업 및 기타 단위, 과세 기간은 '분기별'입니다.
(2)기업 및 기타 단위의 경우 과세 기간은 "분기별" 및 "반기별"이며 세금 신고 마감일은 각각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0월 20일" 및 "10월 20일"입니다. 165438+10월 20일";
(3) 개인의 과세 기간은 "분기별", "반기별", "연간"이며, 세금 신고 기간은 각각 "분기별", "반기별", "연간"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65438+10월 20일", "7월 20일"입니다.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65438 + 10월 20일" 및 "7월 20일".
6. 인지세. 인지세는 '횟수', '월', '월 이후 10일'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7.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월" 및 "분기"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월 후 7일" 및 "분기 후 7일"입니다.
8. 차량 및 선박 사용세. 과세 기간은 "연초"이며 신고 기한은 "연초 후 3개월"이며, 신규 또는 수리 차량의 과세 기간은 "다음 번"입니다.
9, 도시 건설세, 교육 할증료는 사업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0, 토지 사용세는 재산세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
상기는 각 세무서별 해당 세금 납부 시기입니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제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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