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 기업, 취득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은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당신 회사가 구매한 생산운송 설비는 모두 고정자산 1 17000 원에 부과되어야 하며, 차량 구매세도 고정자산/생산부/운송설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 건립 기간 동안 수입이 없고, 모든 신고서는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기업 소득세 신고를 포함한 0 신고 포함).
회사가 180 일 이내에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면, 회사가 구입한 생산차는 먼저 입금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 한 후 다시 계산하십시오. 또는 회사가 매입한 생산차는 이달 먼저 장부에 기입하고 180 일 이내에 일반 납세자 자격을 신청한 후, 전월 생산차 증빙을 하고, 다시 고정자산에 재계상하고,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