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절차는: 1. 국가세무서 온라인 운영세서비스청에 등록한다. 둘째, 납세자 정보를 기입하다. 셋째, 세금 소속 기간의 정보를 기입하다. 넷째, 신고서를 작성하다. 다섯째,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세징수관리법" 제 3 조는 세금의 징수, 정지, 세금 감면,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등을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국무원이 규정한 것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허가한다. 어떤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금 징수, 정지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 및 기타 조세법,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률 객관적:
"세등록관리방법" 제 26 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및 기타 상황을 발생시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선언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를 해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